주문
각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2017고단2982)에 대하여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의 형[제1원심판결 :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2017고단2982)에 대하여 징역 6월에, 나머지 각 죄(2017고단2784, 2017고단2916)에 대하여 징역 6월, 이수명령 40시간,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2년, 제2원심판결 : 징역 8월, 배상명령]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가. 제1원심판결 1) 공소장 변경 검사는 당심에서 제1원심판결의 공소사실의 범죄전력에 ‘2017. 9.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3.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2017고단2784 및 2017고단2916 사건의 적용법조에 ‘형법 제39조 제1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며, 이 부분과 나머지 부분은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유죄로 인정될 경우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2) 취업제한명령 2018. 1. 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이하 모두 가리켜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가 그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일률적으로 규정하면서 그 운영,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기간 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을 획일적으로 10년으로 정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