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1. 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이하 모두 가리켜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가 그 각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일률적으로 규정하면서 그 운영,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을 획일적으로 10년으로 정하였다.
그러나 2018. 1. 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어 2018. 7. 17.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는, 제1항에서 법원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취업제한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되,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취업제한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1. 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