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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10 2019고단528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0. 04:55경 서울 중랑구 B 앞 신변보호 요청자인 신고자 C(여, 48세)의 집에서 위 C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사 F, 경장 G, 경장 H로부터 위 신고자의 주거지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받고, 그곳에서 집밖 길로 나온 뒤 위 경장 H에게 욕설을 하면서 물이 들어있는 1L 플라스틱 통을 들어 위 경장 H의 머리를 향해 집어 던지고 위 H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사진 발췌 및 첨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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