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17 2020고단301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6. 00:30경 서울 중랑구 B 앞 노상에서 ‘모르는 아저씨가 자꾸 문을 두드리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장 E으로부터 욕설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주먹으로 위 D을 때릴 듯한 행동을 취하였고, 이에 경장 E이 피고인의 양 손목을 잡고 제지하자 머리로 위 E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해당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