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3.5.16.선고 2012고정85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사건
2012고정8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
1.000
주거
등록기준지
2.
주거
등록기준지
검사
정원석(기소 ),정우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피고인 ··●를 위한국선)
판결선고
2013. 5. 16.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
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3년 전에 만나 알고 지내며 같은 주거지에서 거주하던 자들로 공동하여, 2012. 6. 15. 17:00경 청주시 흥덕구 00동 000번지 000호 피해자 ◎◎◎의 집에서 피 고인 ○○○은 자신과 동거를 하였던 이 피해자와 같이 동거를 하고 있는 것으 로 알고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열쇠수리공을 불러 출입문을 개방한 후 들어가 방안 에 허수아비를 가져다 놓는 등 다음날 07:00경까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
증거의 요지
[피고인 OOO]
1. 피고인 ○○○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0]
1. 증인 ○○○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판사
윤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