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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5.16.선고 2012고정85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사건

2012고정8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

1.000

주거

등록기준지

2.

주거

등록기준지

검사

정원석(기소 ),정우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피고인 ··●를 위한국선)

판결선고

2013. 5. 16.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

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3년 전에 만나 알고 지내며 같은 주거지에서 거주하던 자들로 공동하여, 2012. 6. 15. 17:00경 청주시 흥덕구 00동 000번지 000호 피해자 ◎◎◎의 집에서 피 고인 ○○○은 자신과 동거를 하였던 이 피해자와 같이 동거를 하고 있는 것으 로 알고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열쇠수리공을 불러 출입문을 개방한 후 들어가 방안 에 허수아비를 가져다 놓는 등 다음날 07:00경까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

증거의 요지

[피고인 OOO]

1. 피고인 ○○○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0]

1. 증인 ○○○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판사

윤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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