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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13 2017노160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들에 대하여 피해자가 ‘ 몰 당했다는 지 난 진짜 모르겠다

ㅋㅋㅋㅋ’, ‘ 몬 처리 시발 처리할 수 잇게 설명해 그럼’, ‘ 아까부터 니 돈 준거 롤 처리하라 고개소리 그만 하고’, ‘ ㅋㅋㅋㅋㅋㅋㅋ’, ‘ 내 남자친구는 니같이 쓰레기가 아니라서;;’ 등으로 답하였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위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메시지들을 전송한 것만으로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일부 메시지에 다소 과격한 표현을 담아 문구를 발송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기 위한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당 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바도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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