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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조합원자격으로 취득한 아파트가 신축주택 취득 관련 양도세 감면 대상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서0527 | 양도 | 2008-06-13
[사건번호]

조심2008서0527 (2008.06.1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신축주택취득기간(2001.5.23∼2003.6.30)이 경과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감면이 배제되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있는 등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9조의3

[참조결정]

국심2005서3272 / 국심2006서1525 / 2007서0778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 OOO OOO OOOOOOO OOOO OOOO를 1987.12.22.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1.6.11. OOOOOOOOO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되면서 같은 곳의OOOOOOOOO OOOO OOOOO(이하 쟁점아파트 라 한다)를분양받아 2005.1.28. 사용승인을 받은 후2005.12.12. 최OO에게 1,950,000,000원에 양도하고 2006.2.21. 양도소득세 397,328,69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그 후청구인은 2007.10.11. 쟁점아파트 양도와 관련하여신축주택취득기간내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였으나 재건축주택의 잔여분양분이 신축주택취득기간내 계약이 체결되고 계약금이납부되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제1호동법 시행령제99조의 3 제3항 제2호에 의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다.처분청은 이 경정청구에 대하여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쟁점아파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7.11.7.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처분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08.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와 관련하여신축주택취득기간내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였으나, 재건축주택 잔여분양분이 신축주택취득기간내 계약이 체결되고 계약금이납부되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제1호동법 시행령제99조의 3 제3항 제2호에 의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조합원이 취득한 주택도 일반분양자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9조의 3 제3항 제2호에서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은상위법인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 제1항 제2호의 위임근거 내에서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동법 제99조의 3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면,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포함)를 받은 신축주택 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청구인의 경우 쟁점주택을 조합원자격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자기가 건설한신축주택에 해당하여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에적용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99조의 3 제3항 제2호 규정에따라쟁점아파트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요구하는 청구인의경정청구를 거부처분 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아파트가 신축주택의 취득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것) 제99조의 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 이라 한다)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조세제한특례법부칙 (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것)

제1조【시행일】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② 이 법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9조【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①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99조 제1항 또는 제99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였거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을 이 법 시행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양도소득세과세대상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9조 제1항 또는 제99조의 3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또는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한다.

② 제99조의 3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신축주택으로서 이 법 시행전에 당해 신축주택에 대한 공사에 착수하여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에는 제99조의 3 제1항의개정규정에 불구하고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9호로 개정된 것)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① 법 제99조의3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에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신도시지역을 말한다.

③ 법 제99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이하 이 조에서 주택조합 등 이라 한다)이 그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잔여주택 이라 한다)으로서 법 제99조의 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취득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 이라 한다)이내에 주택조합 등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

2. 조합원( 도시재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주택조합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는 주택. 다만,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 외의 자와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매매계약이 다수인 때에는 최초로 체결한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한다)을 직접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는 부득이한 사유로 신축주택기간내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였으나, 재건축 잔여분양분이 신축주택기간내 분양계약이 체결되고 계약금이 납부되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제1항 제1호동법 시행령 제99조의3 제3항 제2호에 의한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쟁점아파트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제1항 제2호의 경우에 해당하여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다.

(2)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12.12. 쟁점아파트를 최OO에게 1,950,000,000원에 양도하고, 2006.2.21. 양도소득세 397,328,690원을 신고납부한 후 2007.10.11. 쟁점아파트는 신축주택취득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취지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07.11.7.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종전의 OOO OOOOOOO OOOOOOOO를 1987.12.22. 취득하여 OOOOOOOOOOOOOO의 재건축사업계획에 따라 2001.4.28. 사업계획승인을 받음으로써 2001.6.11. 재건축조합원이 되어 쟁점아파트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005.1.28. 재건축사용승인을 받았다. 아울러 조합원 이외의 잔여분양분의 당첨자계약일은 2002.4.25.~2002.4.27.이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제1항에서, 제1호는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을, 제2호는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위 제1호와 제2호 모두 주택조합 등의 조합원이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9조의 3 제3항 제2호에서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은 상위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제1항 제1호의 위임근거 내에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조합원이 일반분양자로 참가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조합원의 주택취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제2호에 해당하는지는 조합원이 일반분양자 자격으로 주택을 취득하는지 또는 조합원의 자격으로 주택을 취득하는지에 따라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쟁점아파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제1항 제2호에 의한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 해당된다.

(4)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은 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 시행일인 2003.1.1. 전에 당해 신축주택에 대한 공사에 착수하여 2003.6.30. 이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99조의 3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감면배제의 범위를 완화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바, 2002.12.11.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의 감면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늦어도 2003.6.30. 이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 이후에 사용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2002.12.11.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따라 감면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5) 이 건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에 해당되는 청구인이 신축주택취득기간(2001.5.23.~2003.6.30.)이 경과한 2005.1.28.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전법 적용대상이 아니라 개정법 적용대상이라고 보아야 하고, 그럴 경우 쟁점아파트는 감면이 배제되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있는 등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OO OOOOOOOOO, OOOOOOOOOO OOOOOOOOO, OO OOOOOO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OOOOOOOO O OO OO).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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