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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22 2015나5679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은 2008. 2. 26.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들 사이에 딸 한 명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10. 12.경부터 C이 관장으로 근무 중이던 체육관에서 운동을 시작하면서 C을 알게 되었고, 이후 C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C과 교제를 지속하며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었다.

다. 그러던 중 피고는 2012. 5. 5. 자정 무렵에 C이 다른 여자관원과도 이중으로 교제 중임을 알게 되자 C과 심하게 다툰 후 위 여자관원을 불러내어 C과의 관계를 추궁하는 한편, 다음날인 2012. 5. 6. 밤에는 병원에 입원 중이던 원고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피고의 친구로 사칭한 채 C의 이중 불륜 사실을 알렸다. 라.

그 후 피고는 C과 간헐적으로 만남과 연락을 유지하던 중 2013. 10.경부터는 D와 교제를 시작하였고, 그와 사이에 임신이 되면서 2014. 7. 14. 혼인신고를 마쳤다.

마. 한편, 원고는 2014. 7. 16.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장 부본이 2014. 7. 29. 피고에게 송달되었는데, 피고는 그 직후 C에게 전화하여 ‘소장이 왔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는 취지로 따져 물었다.

바. 그 후 원고는 C로부터 위 통화 사실을 전해 듣게 되자 2014. 7. 30. 19:16 피고에게 전화하여 “야, 내가 너 한번 더 전화하면 니 결혼할 사람 D 걔한테 소장 갖고 찾아가서 니가 어떤 년인지 내가 제대로 알려줄게. 너 결혼식 10월 3일이지 어 그리고 시끄럽고 입 닥치고 있고, 하객들 많이 오시겠어. 내가 빔프로젝트 한번 쏴주고 너 니가 한 거 낱낱이 소장 다 전단지 뿌려줄게. 알겠어 ”라고 말하고, 2014. 7. 31. 17:55에도 피고에게 전화하여 “나 오늘 내 할 일 좀 할려고, D한테 이 소장을 오늘 보낼까, 내일 보낼까 ”라고 말하였으며, 이어 같은 날 18:00에는 피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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