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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10 2014가단11803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514,651원 및 그 중 41,846,342원에 대하여 2014. 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변경신청서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다만,'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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