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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21 2015가단10333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9,123,522원과 그 중 28,374,828원에 대하여 2014. 1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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