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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2.02 2015노839
업무상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D은 피해자 C마을에 이 사건 상수도요금을 지급한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장으로서 피해자 주민들이 납부하여야 할 상수도요금을 대납을 약속한 D로부터 지급받아 납부한 것이며, D이 피고인 개인에게 상수도요금을 지급할 이유가 전혀 없는 점, D 직원 F이 피고인에게 상수도요금 잔금을 알아서 처리하라고 한 것은 피해자의 이장인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이니 당연히 피해자 마을 내에서 처리하라는 의미인 점, D이 지급한 60만 원에서 상수도요금을 납부하고 남은 금원은 피해자의 공금으로 보아야 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장임에도 D과 상의하지도 아니한 채 위와 같이 남은 금원을 만연히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는바, 위 금원이 피해자의 공금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위하여 이 사건 금원을 보관한다는 인식이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임실군 C마을의 이장이었던 사람이고, D은 C마을 인근에서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로 골프장을 건설하며 C마을의 상수원을 멸실시켜 C마을의 상수도요금 전액을 부담하기로 약속함에 따라 마을 이장인 피고인에게 C마을 상수도요금 납부를 의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7. 12.경 임실군 C마을에서 D로부터 상수도요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건네받아 상수도요금으로 447,260원을 납부하고 152,740원이 남았으면 이를 피해자 C마을(이장 E)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상수도요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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