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4. 2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여, 21세)가 피고인의 번호를 피해자의 지인의 번호로 착각하여 보낸 안부문자를 받고, 2017. 9. 26. 15:09경 서울 금천구 C, 호에 있는 형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지인 행세를 하면서 연락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9. 26. 22:32경 위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난 잘하는 사람이 좋아”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후, 같은 날 22:39경 “ (피해자 이름임, 이하 같음)는 안하고 싶어 ”, 같은 날 22:40경 “사실 난 그쪽으로 환장하거든”, 같은 날 22:50경 “래츠(레즈비언)”, 같은 날 22:53경 “동영상보면 나오잔아, 야동”, 같은 날 22:55경 “섹스전문야동 동양서양 유럽”, 같은 날 22:57경 “성인 야동보는되 다나와”, 같은 날 22:59경 “언니도 OO하고 함 해보고 싶어”, 같은 날 23:03경 “섹스야동 안보나 는 ㅎ ”, 같은 날 23:05경 “그럼 둘이서 함 해보자 응 해보고싶어”, 같은 날 23:09경 “사실은 전부터 O하고 해보고 싶어서, 그럼 할까 언니가 애무해줄깨”, 2017. 9. 27. 13:12경 “언니는 사랑하고 있어요”, 같은 날13:28경 “사정이 있어서 화풀어 야 언니가 얼마나 사랑하는되, 쭈으윽 쪽쪽ㅋㅋ”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