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12.20 2013고단155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 04: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영통구 신동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296-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