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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20 2013고단155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 04: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영통구 신동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296-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4회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1. 9.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므로,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글을 몰라 운전면허 취득이 쉽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실형선고가 불가피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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