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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9 2019나4195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업을 운영하는 회사로서, 2016년도에 C, D, E(이하 ‘C 등’이라 한다)을 각 피보험자로 하여 피보험자가 병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그 의료비 상당액을 지급하는 내용의 실손의료비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으로 정한 비급여금액을 보험금 지급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나. 피고는 서울 은평구 F에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인 ‘G안과의원’을 개설하여 운영 중인 의사이다.

다. C 등은 2017년도에 G안과의원에 입원하여 피고로부터 백내장 치료를 위한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시행받은 다음 피고에게 치료비를 지급하였고, 그 중 다초점 인공수정체 대금과 검사비에 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청구를 하여 각각 3,260,000원, 5,160,000원, 4,66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선택적으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청구 또는 채권자대위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고 있는데, 그 주장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손해배상청구 1 피고는 종전에 실손의료비보험의 보장대상이었던 다초점 인공수정체 대금이 보험사들의 약관 개정으로 그 보장대상에서 제외되자, C 등에게 다초점 인공수정체 대금을 감액하고 대신 실손의료비보험의 보장대상으로 남아 있는 검사비 항목을 증액하는 내용의 허위 진료비영수증을 발급하여 C 등으로 하여금 원고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도록 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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