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C 그리고 D, E, F, G, A, H은 2009. 2.경 피고 C의 남편이자 공인중개사인 피고 B의 주선으로 부동산을 매수하고 분할하여 택지로 조성한 뒤에 매각하여 수입을 올리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위 동업계약에 따라 D, E이 각 250,000,000원, F이 50,000,000원, 피고 C가 280,000,000원, G이 250,000,000원, 원고가 70,000,000원, H이 50,000,000원을 각 출자하여 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을 결성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조합은 2009. 2. 17. 제주지방법원 I 부동산임의경매 목적물인 제주시 J 임야 40,713㎡를 1,077,342,000원에 낙찰 받았고, 이후 위 임야를 24필지로 분할하였으며, 분할 필지 중 K 임야 10,466㎡(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후 피고 B은 2012. 3. 19.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선 정산 후 사업 추진’이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자신의 건물 신축자금 마련 목적으로 조천농협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였다.
마. 피고 B은 위 마항 기재 사실에 관하여 형사기소 되었고, 2016. 8. 24. 광주고등법원 (제주)2016노7 사건에서 횡령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라.
한편 피고 B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 채무를 변제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고, D, E, F은 이 사건 조합에서 탈퇴하였으며, G은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