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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2.18 2015고단15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6. 서울 구로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C과 D, E, F 등에게 사업 개요를 기재한 서류와 카지노에서 손님들이 카지노를 하는 동영상 등을 보여주면서 ‘ 필리핀에서 인터넷 카지노사업을 시작하는데 투자만 하면 월 30% 이상의 수익이 보장된다.

필리핀은 인터넷 카지노사업을 합법적으로 허용해 주는데 필리핀에 아는 사람이 있어 그곳에 인터넷 카지노 서버를 구축해서 사업을 할 것이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비롯한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전부 위 사업 투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그중 대부분을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 위 필리핀은 인터넷 카지노사업과 무관한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2. 16. 현금으로 1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2. 2. 28.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G) 로 2회에 걸쳐 1,2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F의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제 3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C의 전화 진술 부분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진술 조서

1. 고소장의 첨부자료, 수사보고서 (H 통화보고), 수사보고서 (F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 피의자 A의 투자금 사용 내역 검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 조서에 상세히 나타난 바와 같이 판시 범행의 죄질과 피고인의 정상이 모두 불량하나, 피해자의 피해금액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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