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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12 2015노15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및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집행유예 3회 포함) 있음에도 이 사건 동종범행을 한 점,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이 생계형무면허 운전이 아닌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및 무면허로 운전한 거리가 짧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089%로 그리 높지 않으며, 위험성이 비교적 적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적발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은 아닌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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