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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11.26 2015가단4302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2. 30. 체결된 매매계약을 71,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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