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11.03 2016노119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어린 자녀들을 혼자 양육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