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0 2016가단6177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949,695원 및 그 중 29,500,000원에 대하여 2015. 12. 21.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잔액 39,949,695원 및 그 중 원금 29,500,000원에 대하여 2015.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피고 B은 근보증한도금액인 44,1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