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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05 2018누3045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9. 19.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법인세...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제1심 판결문 4면 기재 표 아래 4행의 “2005. 10. 12.“을 ”2005. 10. 12.부터 2009. 11. 27.까지“로, 5면 9행의 “이의신청을 거치고서”를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5. 3. 27. 기각되었으며,”로 각 고치고, 5면 12행의 “[인정근거]”에 “을 제14, 15호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원고는 정관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조합원들을 모집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고서 이를 조합원들에게 분배하는 역할만을 하였을 뿐이어서 그와 같은 사업은 그 자체로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조합원들에게 분배하는 과정에서 조합원들로부터 실제 토지 가액보다 더 많은 대금을 받았으나, 이는 도로개설 비용등기 비용취득세등록세 등의 납부를 위한 것이었고, 설령 원고에게 남는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관 제18조 제1항 등의 규정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분배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으며, 이 사건 1차 토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모집된 ‘준조합원’은 ‘조합원’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지위를 가지고 있을 뿐이어서 원고가 ‘준조합원’을 모집한 것이 수익사업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여 이를 분배한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은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여 ‘개발’하여 ‘판매’하였거나 소유할 의사로 구입한 토지를 ‘재판매’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1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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