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1.08 2019가합2561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4. 1. 17. 선고 2013가합5032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4. 1. 17. 선고 2013가합5032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