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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2 2015가단981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4가단9973호 용역비 사건의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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