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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산정방법(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중1015 | 양도 | 2003-06-30
[사건번호]

국심2003중1015 (2003.06.3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주 문]

동수원세무서장이 2003.1.1. 청구인에게 한 1999년도분 양도소득세 216,068,880원의 부과처분은 경기도 수원시 팔달로 1가 101-3 대지 380㎡ 및건물 966.78㎡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법원경락가액(866,100,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 1가 101-3대지 380㎡ 및 건물 966.78㎡(대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9.7.16. 경락에 의하여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 804,000,000원, 양도가액 866,100,000원(경락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모두 기준시가로 하여2003.1.1. 청구인에게 1999년도분 양도소득세 216,068,8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3.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경우 매매계약서, 건물증축공사 도급계약서, 건물증축공사 설계감리계약서, 확인서(쟁점부동산 매도인의 부인 및 아들, 건물증축공사시행자, 건물증축공사설계감리자)등에 의하여 실지취득가액이 804,000,000원으로 확인되고 있음에도 이를 부인하고 취득 및 양도가액을 모두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매매계약서, 건물증축공사도급계약서,건물증축공사 설계감리계약서, 확인서 등의 내용만으로는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804,000,000원)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모두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소득세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와 제97조 제1항 제1호 및 제10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94조 제1호의 자산

가.토지: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에의한 공시지가(이하“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나. 건물:다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⑪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의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동호 가목 및 나목의 가액에서 차감하여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2.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와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경매 또는 저당권 실행을 위하여 경매되는 경우의 그 공매 또는 경락 가액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괄호안 생략)에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괄호안 생략)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단서 생략).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양도차익산정의 특례】

①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정하는 날(이하 의제취득일 이라 한다) 현재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가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

1.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시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

2.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실지거래된 취득가액에 그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직전일까지의 보유기간에 의한 생산자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법원의 경락가액에 의하여 확인되나, 취득가액(토지, 건물의 매입가액 및 건물의 증축비용)이 제시된 증빙(매매계약서 및 확인서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모두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과 기준시가는 아래와 같다.

<토지>

(단위 : 원)

구 분

기준시가

실지거래가액

기준시가

대비율

취득가액

325,761,080

380,000,000

116.6%

양도가액

988,000,000

749,490,492

(법원경락가액)

75.8%

<건물>

(단위 : 원)

구 분

기준시가

실지거래가액

기준시가

대비율

취득가액

89,910,540

424,000,000

471.5%

양도가액

153,718,020

116,609,508

(법원경락가액)

75.8%

(3) 청구인은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법원의 경락가액으로 확인되고, 취득가액(토지, 건물의 매입가액 및 건물의 증축비용)은 제시된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신고한 실지 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부동산의 매매 계약서, 양도자의 부인 및 아들의 확인서, 매매계약 당시 입회인의 확인서, 법무사의 확인서, 증축공사 도급계약서, 증축공사 시공자의아들의 확인서. 증축공사 설계감리계약서, 증축공사 설계사무소 소장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4)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1977.5.29.)에는 1977.5.29. 쟁점부동산을 이완재로부터 380,000,000원에 매입하기로 하며 박정일이 입회인이라는 내용이, 이완재의 부인 및 아들의 확인서(2000.5.24.) 에는 쟁점부동산을 38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다(이완재는 1987년 9월 사망)는 내용이, 입회인(박정일)의 확인서(2000.5.6.)에는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380,000,000원을 수수할 당시에 입회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건물증축공사도급계약서(1981.1.15.)에는 지하1층 지상3층 983.8㎡를 394,000,000원에 증축(대수선)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증축공사시공자의 확인서(2003.3.4.)에는 건물증축(대보수)도급공사 내용이 사실과 다르지 않다는 내용이, 건물증축공사설계감리계약서(1980.11.17.)에는 건물증축(대보수) 공사감리용역비가 30,000,000원이라는 내용이, 건물증축공사설계사무소 소장의 확인서(2003.2.24.)에는 건물증축(대보수) 공사감리용역비가 30,000,000원이라는 사실이 각각 나타나고 있으나, 위 확인서 등의 내용만으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5)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산정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다만, 법원의 경락가액에 의하여 양도된 이 건의 경우 전시 관련법령에 의하여 양도당시의기준시가는 법원의 경락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년 6월 30일

주심국세심판관 채 수 열

배석국세심판관 강 정 영

노 우 섭

김 기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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