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06.29 2016가단728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6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1.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유
원고가 피고에게 2015. 10. 12. 3,460만원, 같은 달 16. 2,000만원, 같은 달 21. 500만원, 같은 해 11. 4. 500만원 등 합계 6,460만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46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6. 11.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