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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29 2015가단7111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노원구 C 답 629㎡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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