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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09 2020가단506245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나주시 C 답 1873㎡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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