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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9.10.10 2019고단184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9. 22:00경 경북 군위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직장 동료들인 이집트 국적의 피해자 D(D, 남, 28세) 및 피해자 E(E, 남, 26세)로부터 반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총 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휘둘러 피해자 D를 위협하고, 피해자 E의 왼쪽 손목 부위에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약 1.5cm 길이의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를 협박하고,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 진술서

1. 내사보고(임의동행, 증거물 사진 등), 수사보고(CCTV 확인사항 및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E 상해 부위 촬영)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만취한 상태로 우연히 마주친 직장 동료인 외국인들을 인근 편의점에서 산 식칼로 협박하거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 및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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