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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30 2014노1010
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C 등 7인이 D 대종회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28654호 대의원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8. 11.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법정 동관 458호에서 C 등 7인이 D 대종회(대표자 회장 E, 이하 ‘대종회’라 한다)를 상대로 ‘대종회가 2009. 3. 26.자 대의원총회에서 E을 종회장으로 선출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을 청구취지로 하여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28654 대의원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 한다)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원고들 대리인의 질문에 “증인이 E에게 지급한 돈은 우리은행 응암로 지점에서 2008. 12. 31.자로 발행한 100만 원 권 수표 5매이고, E이 증인에게 돌려 준 돈은 국민은행 발행의 수표 5매이다”라고 답변하고, 피고 대리인의 “증인은, 증인이 2009. 1. 3. E에게 준 100만 원 권 수표 5매는 우리은행에서 발행된 것이고, E이 증인에게 반환한 100만 원 권 수표 5매는 국민은행에서 발행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증인의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은행 수표 5매는 E이 사용하였을 것인데, 위 수표번호 5개를 밝혀 줄 수 있나요”라는 질문에 “민사 제50부 재판시 제출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일시에 E에게 우리은행 응암로 지점 발행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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