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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14 2013가단5541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16,441,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0.부터 2015. 4.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교육출판물 제조 및 판매업, 교육기기 학습완구 제작 및 판매업, 교육 서비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08. 8. 26. D(사실 피고 C이 D의 명의를 빌린 것임)과 사이에 D의 사업장 개설 장소는 ‘광주광역시 서구 및 인근’으로 하고, 피고 주식회사 B가 D에게 정가 기준 공급가율에 따라 자신이 제작출판한 교구, 교재와 교육 프로그램 등을 D에게 공급하는 내용의 방문판매 위탁계약(다만, 그 계약서 명칭은 ‘CEO계약서’인데, 이하 ‘최초 방문판매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피고 C은 2008. 9. 4. 피고 주식회사 B에게 최초 방문판매 위탁계약 상의 D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나. 한편, 피고들은 2009. 4. 18.과 2011. 12. 8.에도 각 방문판매 위탁계약(역시 위 각 계약서 명칭 또한 ‘CEO계약서’로 되어 있는데, 이하 위 각 위탁계약을 ‘이 사건 방문판매 위탁계약’이라 칭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다만, 이 사건 방문판매 위탁계약은 피고 C이 계약자로, D이 연대보증인으로 되었다). 다.

피고 C은 최초 방문판매 위탁계약 체결 후인 2008. 9. 1. 소외 D의 명의를 빌려 ‘B’란 상호로 서적 도소매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8. 9. 4. D 명의로 방문판매업 신고를 한 후 광주 서구 E, 2층에서 ‘B 광주 서구 교육센터’를 운영하면서 피고 주식회사 B로부터 공급받은 교구교재 판매 및 교육 서비스업에 종사하였고, 아울러 동생 F의 명의를 빌려 ‘B 미술학원’(실질적으로는 영어교육 학원으로 보인다)을 운영하여 왔다. 라.

원고는 2008. 10.말경 피고 C 및 B 서구 교육센터를 알게 되었고, 2009. 8. 19.경부터 피고 C으로부터 피고 주식회사 B가 제작출판한 교구, 교재 등을 구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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