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 산정 내역’의 ‘퇴직금 액수’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상조, 장례, 장례 비품 도ㆍ소매 및 대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의전대행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별지 ‘퇴직금 산정 내역’의 ‘재직 기간’란 기재 각 기간에 피고 산하의 지역본부에서 장례의전대행 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직한 사람들이다
(원고들을 포함하여 장례의전대행 업무를 하는 사람들을 이하 ‘장례지도사’라고 한다). 나.
이 사건과 관련된 이 사건 위탁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래 계약서에서 ‘갑’은 피고를, ‘을’은 원고들을 각각 일컫는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② 수습 의전팀장 수습의전팀장이라 함은 갑의 장례지도사 교육 과정에 교육 중이거나 수료 후 갑의 의전팀장으로 임명되기 전의 교육생을 수습의전팀장이라고 한다.
③ 의전팀장 갑이 수습의전팀장 중에서 교육성적, 근태 및 성실성, 장례지도사 자질(직업윤리, 서비스정신 등)을 고려ㆍ선정하여 임명한다.
④ 긴급출동 갑의 회원이 장례 발생 접수 시 을이 갑을 대신하여 최단 시간 내(2시간 이내)에 출동하여 수시(자택장례시), 고인 운구(앰블런스 조치, 장례식장안내 등), 준비사항안내, 회원상담을 통하여 상주의 권한 일체를 위임받아 의전진행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의전팀장의 선정, 계약서 작성) ① 의전팀장의 선정 차량 증차 시, 기배치된 의전팀장의 위탁계약 해지 시, 수습의전팀장 중 교육성적, 근태 성실도, 영업실적, 인성, 지역적 특성, 팀별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갑이 선정한다.
③ 기본 장례용품 제공 차량 증차 시, 의전팀장의 위탁계약 해지로 인하여 차량 인수인계 시 갑은 을에게 기본장례 용품인 수의, 입관 용품, 빈소 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