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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0 2013가합558484
손해배상청구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자산관리는 원고에게 9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26.부터 2015. 1. 20...

이유

1. 기초사실

가. 도급계약의 체결 피고 삼중테크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중테크’라고 한다)는 2008. 3. 31. 원고와 사이에 도급금액 292,500,000원, 납기 2009. 8. 30.까지로 하여 원고 소유의 대전 서구 C에 있는 ‘D’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안에 기계식주차설비(이하 ‘이 사건 주차설비’이라 한다)를 제작설치해 주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의 요청으로 2009. 5. 25. 승화건설산업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주차설비의 제작설치를 하도급하였다.

피고 삼중테크는 2009. 9.경 원고에게 완공된 이 사건 주차설비를 인도해 주었다.

나. 위탁계약의 체결 1) 피고 주식회사 B자산관리(이하 ‘피고 B’이라 한다

)는 원고와 사이에, 2009. 8. 29. 계약기간을 2011. 8. 31.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0. 2. 1. 계약기간을 2011. 12. 31.까지로 정하여 다시 관리업무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위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와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과 부대시설에 대한 관리업무를 피고 B에게 위탁하고, 피고 B은 이를 수임하여 관계법규를 준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관리할 것을 합의,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3조(업무내용) 피고 B은 원고를 대행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한다.

1. 원고가 공동상가의 관리주체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관계 법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할 사항

4. 관리업무의 홍보 및 공동시설물의 사용방법에 대한 지도 계몽

6. 상가 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조치의 강구

7. 주차관리,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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