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식재작업 반장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D은 주식회사 C의 현장 소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지급 받아야 할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2014. 12. 3. 10:48 경 세종 특별자치시 E 건물 신축공사 주식회사 C 현장 사무실을 방문하였다.
피해자가 부재중인 것을 확인한 피고인은 휴대전화 (F) 로 피해자 휴대전화 (G )에 전화를 걸었다.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피고인은 당시 사무실에 있던
H 과장, I 경리, J 총 반장 등 10 여명에게 ‘ 이 새끼 전화 안 받네.
’, ‘ 개새끼 가만 안 둔다.
’, ‘ 징역 보내야 되겠네.
’, ‘ 사람새끼도 아니네.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 K, H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통화 내역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지급 받아야 할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 D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2014. 11. 28. 15:00 경 세종 특별자치시 E 건물 신축공사 주식회사 C 현장 사무실을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사무실 내에 피해자가 부재중인 것을 확인하고는 당시 사무실에 있던
H 과장, K 주임, I 경리에게 ‘ 소장 새끼 어디 갔냐
‘ 왜 돈 안주냐 ,
’ ‘ 내가 감옥 보내겠다.
’, ‘D 이 개새끼가 사람새끼냐.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사무실에서 나와 현장을 배회하며 피해자를 찾던 중에 마주친 J 총 반장에게 ‘D 이 새끼를 징역 보낸다.
’, ‘D 이 미친 새끼. ’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