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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5.17 2017가단100419
용역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2017. 1. 17.부터, 피고...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D라는 상호로 측량업 등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 사회복지법인 B(변경 전 상호 사회복지법인 E, 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2012년경 아산시 F 소재 노인복지시설을 신축하기로 하고, G에 위 신축공사를 도급하였다.

피고 C는 그 무렵 피고 B의 사무총장으로, 2011. 12. 10.경 위 신축공사가 완료되어 요양업무가 시행될 때까지 피고 B의 이사장 직무대행으로 임명되었다.

다. 원고는 위 신축공사에 관한 토목설계 용역을 대금 8,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도급받았다.

원고는 2012. 11. 1.경 위 용역을 완료하였다. 라.

피고 B은 2014. 7. 21. 원고에게 위 용역비 잔금 8,000만 원을 2016. 12. 31.까지 지급하고, 피고 C가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지불각서에 따라 피고 B은 주채무자로서, 피고 C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피고 C는 2017. 1. 17.부터, 피고 사회복지법인 B은 2017. 1. 2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항쟁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 B은 이 사건 지불각서에 대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고, 원고가 당시 위 사실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지불각서는 무효이다. 2) 판단 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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