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2014. 8. 3. 20:05경 충남 서천군 C 소재 D모텔 앞 주차장에서 평소 위 모텔 앞에 있는 밭의 소유권 이전문제로 피고인과 다툼이 있던 피해자 E(55세)이 피고인의 얼굴에 랜턴을 비추는 등 시비를 걸다가 연습용 골프채로 피고인과 B를 때리자, B는 오른발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부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사진(피의자들의 상처부위 및 범행도구)
1. 수사보고(범행장면이 찍힌 CCTV 화면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B와 자신을 폭행하여 방어차원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게 된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가 먼저 B와 피고인을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B와 합세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해자의 가해행위를 제압한 후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