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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3.24 2015고정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2014. 8. 3. 20:05경 충남 서천군 C 소재 D모텔 앞 주차장에서 평소 위 모텔 앞에 있는 밭의 소유권 이전문제로 피고인과 다툼이 있던 피해자 E(55세)이 피고인의 얼굴에 랜턴을 비추는 등 시비를 걸다가 연습용 골프채로 피고인과 B를 때리자, B는 오른발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부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사진(피의자들의 상처부위 및 범행도구)

1. 수사보고(범행장면이 찍힌 CCTV 화면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B와 자신을 폭행하여 방어차원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게 된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가 먼저 B와 피고인을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B와 합세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해자의 가해행위를 제압한 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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