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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21.04.07 2020노267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에 있었음에도 재차 여러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절도의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정당한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과 소방관의 업무를 위계로 방해하는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은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각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은 소액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그 선고형을 정하였다.

검사가 양형 부당의 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6 년 10월 15일) 원심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를 ‘ 징역 1월 ~1 년 10월’ 로 보았으나, 아래와 같이 ‘ 징역 1년 ∼6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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