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커트칼 1자루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2년 압...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2013고합7) 피고인은 2012. 12. 2. 07:30경 경기 파주시에 있는 로데오 거리에서 피해자 C(58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12:13경 서울 관악구 E 102호 앞 노상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2. 12:15경 수중에 택시 요금 134,160원을 가지고 있지 않아 본인의 집에 택시 요금을 가지러 들어갈 때 피해자가 ‘소변이 급해서 그런데 같이 들어가도 괜찮겠냐’라고 피고인에게 이야기하자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고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갔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 있는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있는 사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택시요금을 내지 않을 것을 마음먹고 곧바로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문 시정장치를 눌러 잠그고 현관문 신발장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십자드라이버를 들고 있다가 피해자가 소변을 보고 위 화장실에서 나오자마자 피해자의 뒤에서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 십자드라이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가진 것 다 내 놓아라”고 협박해 피해자가 택시요금 청구를 단념하게 만들어 택시요금 134,160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2012고합500) 피고인은 2012. 12. 9. 17:00경 서울 관악구 신림6동에 있는 GS25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F(56세)이 운전하는 G 택시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목적지인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홈플러스 내당점 앞에 도착하자 택시요금을 꺼내는 척하면서 상의 안주머니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커트칼(칼날길이 12.5cm, 총 길이 27.5cm)을 꺼내어 피해자의 목에 대고"죽고 싶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