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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17 2014노2186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지체장애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13회나 처벌받았고 실형을 선고받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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