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두34732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 취소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법무법인(유한)바른
담당변호사 윤경 외 8 인
피고,피상고인
야음주공2단지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장찬익 외 2인
판결선고
2020.6.25.
주문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상고 비용 은 원고 들이부담한다.
이유
상고 이유 (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 를 보충 하는 범위 내 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 이유 제 5 , 6점 에 대하여(이 사건 2015.12.27.자 정관 변경을 위한 임시 조합원 총회 결의 및 2016.1.14.자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위한 조합원총회 결의의 효력 부분)
가. 조합 의 총회는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이고 정관 변경이나 관리 처분 계획 의 수립 ·변경은 총회의 결의사항이므로, 조합의 총회는 상위법령과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새로운 총회결의로써 종전 총회결의의 내용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자율성 과 형성의 재량을 가진다(대법원 2018.3. 13.선고 2016두35281 판결 참조 ). 구 「 도시 및주거환경 정비법 」(2016. 1. 27. 법률 제 139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 구 도시 정비법'이라고 한다)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의 비용부담에 관한 정관 을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3 분의 2 이상의 동의 를얻어 시장· 군수 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제20조 제3항, 제1 항 제 8 호 ) 하고 , ' 총회의 소집절차 ·시기 및 의결방법 등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 ( 제 24 조 제 6항)하고 있으므로, 조합의 정관이 조합의 비용부담 등에 관한 총회의 소집 절차 나 의결 방법에 대하여 상위법령 인 구 도시정비법이 정한 것보다 더 엄격한 조항 을 두지 않은 이상 조합의 비용부담에 관한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총회 결의 에는 조합원 3 분 의 2이상의 의결정족수가 적용되고, 변경되는 정관의 내용이 상가소유자 등 특정 집단 의이해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경우라할지라도 구 도시정비법 제 16 조 제 2 항이적용되거나 유추적용된다고 볼 수 는 없다.
한편 , 단체 의 총회에 소집공고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구성원들의 총회 참여 에 어떠한 지장 도없었다면 그 와 같은 절차상 하자는 경미한 것이어서 총회결의는 유효 하다 ( 대법원 1992.3.27. 선고 91다29071판결 참조).
나. 원심 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정관이 정한 총회일 20일전 안건의 공고 · 게시 절차 를위반하여 총회일 14일전에 안건을 공고·게시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이 사건 2015. 12.27.자 총회결의를 무효라고단정할 수 없고, 상가 조합원들의 권리 가액 산정 방식 에관한 정관변경을 위한 조합원총회 결의에는 구 도시정비법 제20조 제 3 항 , 제 1 항 제 8호의 규정이 적용될 뿐 구 도시정비법 제16조 제2항이유추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이 사건 2015. 12.27.자 임시 조합원총회결의 및 조합설립변 경인가 신청 을 위한이 사건 2016.1. 14.자 조합원 총회결의를 유효라고 판단하였다.다.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기록 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건축조합 의 소집 절차 상 하자나 구 도시정비법 제16조 제2 항 에 따른 의결정족수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 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 이유 제 1 ,2, 3, 4점 에 대하여( 이 사건 2016.1.20.자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신뢰 보호 원칙 적용여부 부분)
가. 신뢰 보호 의원칙은 행정청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할 당시의 사정이 그대로 유지 됨을 전제 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후에 그 와 같은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공적 견해 가 더이상 개인에게 신뢰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더라도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1. 29.선고 2014두3839 판결 등 참조).
한편 , 재건축 조합 에서 일단 내부 규범 이 정립되면 조합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이 존속 하리라는 신뢰를 가지게 되므로,내부 규범 변경을 통해 달성하려는 이익 이 종전 내부 규범의 존속을 신뢰한 조합원들의 이익보다 우월해야 한다. 조합 내부 규범 을 변경 하는 총회결의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종전 내부 규범 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객관적 사정과 필요가 존재하는지, 그로써 조합이 달성 하려는 이익은 어떠한 것인지, 내부 규범의 변경에 따라 조합원들이 침해받은 이익 은 어느 정도 의보호가치가 있으며 그 침해 정도는 어떠한지, 조합이 종전 내부 규범 의 존속 에 대한조합원들의 신뢰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등과 같은 여러사정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해야 한다(위 대법원 2016두35281 판결 참조 ).
나. 원심 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 조합이 종전에 표명한 의사에 반하는 총회 결의 나 정관변경을 하고 이를 기초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것이 신뢰 보호 의 원칙 에 위반되어 하자가 있다고 보기 위해서는, 종전 의사표명 당시의 사정이 처분 당시 까지 변경된 바 없음에도 행정청이 합리적 이유 없이 종전 표명 의사와 다른 처분 을 하여 상대방의 법률상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한 경우여야 한다는 전제 에서 , 피고 조합 이 추진위원회가 약속한 내용에 반하는 총회결의를 하고 종전 정관을 변경 하여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한 것은, 의사표명 당시 확정지분제를 전제로 하였다.가 추진 과정 에서 사업추진방식이 도급제로 변경되었고, 그로 인해 종전 의사표명 대로 관리 처분 계획 을 수립하는 것이 일반 조합원들의 이해 관계에도 막대한 영향 을 끼치게 되는 사정 변경 을 기초로 한 것으로 합리성이 있고, 종전의 의사표명에 반하는 총회 결의나 정관 변경 에 의해 침해되는 상가 조합원들의 이익 이 법률상 관철될 수 있는 중대한 것이라고 할 수없다고 보아, 이 사건 2015. 12.27.자 및 2016.1. 14.자 조합원 총회 결의 를 기초 로 한 이 사건 2016.1.20.자 관리처분계획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다.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판단된다. ( 1 ) 피고 조합의 전신인 추진위원회와 상가 조합원들 사이에 체결된 2007. 11. 28. 자 약정 ( 이하 ' 이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의 문언 및 체결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약정 은 상가 소유자 들이직접 시공사와 상가의 권리가액에 관하여 협의하여 합의가 이루어 진 경우 그 합의사항을 관리처분계획에 반영되도록 할 수 있는 권리를 상가 소유자들 에게 인정한 것이고, 피고 조합은 조합설립인가 당시의 최초 정관에 이 사건 약정을 반영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약정에서 상가 소유자들 과 시공사가 상가 의 권리가액에 관하여 합의 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 권리가액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는 아무것도 정하지 않았으므로, 권리가액에 대한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에 대해서 까지 상가 소유자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권리가액 이 관리처분계획 에 반영되도록 할 권리 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는 없다. 추진위원회가 이 사건 약정 체결에 앞서 원고들을 비롯한 상가 소유자들에게 그러한 권리 부여에 관한 신뢰를 부여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 도 없다. ( 2 ) 이 사건 약정은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 확정지분제 방식으로 시행될 것을 전제로 이루어 졌는데 ,이후 사업시행방식이 도급제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공동주택과 비교 하여 상가 등 부대 복리시설의 권리가액만 높게 산정하는 경우 공동주택소유자들 에게 그로 인한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게 되는 등 사정이 변경되었다. 다수의 이해관계인 들 에 의하여 장기간 시행될 것이 예정된 재건축사업의 특성상 이처럼 사업 진행 과정 에서 사업 여건 등이 바뀌면 그에 따라 사업내용 등 의 수정 이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 3 ) 피고 조합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안을 수립하기 전 여러 차례 원고들을 비롯한 상가 소유자 들 과상가의 권리가액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는데 , 위 협의과정에서 피고 조합이 불성실한 태도로 협의에 임하였다거나 달리최종 합의 에 이르지못한 책임이 전적으로 피고 조합에게 있다고 볼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 4 )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상가 등 부대 복리시설에 대한 권리가액 산정방식은 2 개의 감정 평가 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는 것으로 상가 소유자들인 원고들의 종전 재산 평가 에관한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보기어렵다. ( 5 ) 위와 같은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 조합이 이 사건 약정 및 그에 따른 종전 정관 을 변경 하여이 사건약정에 반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였더라도 이를 신뢰 보호 원칙 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라.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거나 2007. 11.28.자 이 사건 약정의 효력,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 해지 , 구 도시정비법 제48조 제5항 제1호 가목의 적용범위 및 신뢰보호원칙의 적용 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나머지 불복 부분에 대하여
원고 들은 원 심판결 중 조합설립변경결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에 대한 소 를 각하한 제 1심판결 을 그대로 유지한 부분에 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상고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 를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이동원
주 심 대법관 노태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