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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2.08 2015가합11758
어업방해금지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남해군 서면 남상리 소재의 인접한 마을로서, 각 마을에 접해 있는 해안에서 마을어업 등을 영위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분어업권의 관리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는 1988. 3. 25.경 이 사건 부분어업권의 관리권에 관한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서에는 “염해어촌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해안 중 중리 앞 해안(남상어촌계 경계부터 안늘끝 중앙까지) 1종 공동어업구역 중 만조 시와 간조 시 사이를 중리부락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또한 어떠한 피해보상 시 보상금이 지급될 시 염해와 중리부락에서 각 50%씩 받는 조건으로 관리권을 인계하며 이에 계약서를 작성 각각 보관한다.”, “만약 후일에 중리 부락 거주하는 후손들에 의해 본 계약에 명시된 남상어촌계 경계부터 안늘끝까지 1종 공동어업구역권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시 본 계약서는 효력을 상실한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다.

다. 피고는 2013. 12. 31.경 남해군으로부터 어장번호 106호, 어업의 종류 마을어업, 면허기간 2013. 12. 31.부터 2023. 12. 30.까지, 어업의 방법 마을어업, 어장면적 17.9ha인 어업권(이하 ‘이 사건 전체어업권’이라 한다)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전체어업권의 위치와 구역은 별지 도면 표시의 가 내지 아, 가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부분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전체어업권을 취득한 것은 사실이나, 원고는 1988. 3. 25.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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