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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7 2019가합21548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4,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6.부터 2019. 7. 3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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