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30 2019가단22708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751,93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31.부터 2019. 6. 26.까지는 연 10%의, 2019. 6. 2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52,751,93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31.부터 2019. 6. 26.까지는 연 10%의, 2019. 6. 27...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