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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9 2019고정231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주류회사인데 세금을 줄이기 위해 다른 사람의 통장이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하루에 100만원씩 지불하겠다. 3일간 이용하고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같은 날 서울 관악구 B 소재 C 관악영업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를 상자에 포장하여 택배를 부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신고서, 금융거래내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본문 제2호(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편취 피해금액이 현실적으로 인출되지 아니한 점을 참작하여, 위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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