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창원시 마산합포구 C 대 511.3㎡ 지상 별지 목록 기재 시멘트 가건축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와 창원시 마산합포구 C 대 511.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각 1/2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시멘트 가건축물 2개 동, 차량 수리용 리프트와 고정시설물, 이동용 컨테이너 박스, 판넬 조립식 가건물(이하 ‘이 사건 지상물’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7호증의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였는데, 피고는 2015. 3. 31.까지 이 사건 토지를 원상회복하여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2015. 3. 12.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상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2015. 4. 1.부터 위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D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지 원고와 체결한 것은 아니고, 2015. 3. 31.까지 이 사건 토지를 원상회복하여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도 없으며, 임대차계약시 차임을 월 90만 원으로 정하였으나 그 후 D로부터 순차적으로 월 85만 원, 월 80만 원으로 감액받았는데 그에 따른 차임은 모두 지급하였다.
다. 판단 우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2015. 3. 31.까지 이 사건 토지를 원상회복하여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므로, 아래에서는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 해지에 기한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1, 5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