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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2.08 2016가단81211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고양시 B 1,085㎡, C 972㎡, D 1,006㎡, E 963㎡ 각 지상의 폐기물 흙과 폐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하여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5. 21.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고양시 B, C, D, E 등 4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15. 5. 1.부터 2015. 7. 31.까지 보증금 없이 차임 월 5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면서, 임대기간 만료 시 이 사건 토지를 원상회복하여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 위 원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음에도 이 사건 토지 지상에 폐기물 흙과 폐기 토사 적치(슬러지)가 쌓여있고, 골재장비가 방치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의 폐기물 흙과 폐기 토사 적치(슬러지)를 제거하고, 골재장비를 철거하여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2015. 8. 1.부터 이 사건 토지를 원상회복하여 인도할 때까지 매월 5,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한 후 F과 공동사업약정을 맺고 함께 작업을 하던 중 회사 내부 사정으로 2015. 6. 15.자로 이 사건 토지에서 철수하였고, 이후 효명개발 주식회사에서 피고를 이어받아 이 사건 토지에서 작업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그 지상의 적치물 등에 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임차인으로 원고와의 임대차계약 당시 임대 기간 만료 시 이 사건 토지를 원상회복하여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원상회복하여 반환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한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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