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
나. 법리오해 1) 피고인에게 허위사실 적시에 관한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으로서는 적시한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발언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전파가능성이 없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G의 증언 등을 근거로 위 주장을 배척하면서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녹취속기록을 근거로 하여, O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고 P가 이를 G에게 전달하여 G이 이미 P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들었고 이후 피해자에게 사실확인을 요구한 것임에도, G이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먼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증언하였는바 G의 증언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G의 위 증언은 이 사건 발생일인 2018. 1. 24.로부터 약 1년 후인 2019. 1. 16.에 이루어졌는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누구로부터 먼저 들었는지 여부와 같은 세세한 부분까지 기억하지 못했다고 하여 그 증언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할 수 없다.
또한 위 녹취속기록은 피고인이 증거 부동의하여 전체 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오로지 피고인의 변호인이 취사선택하여 인용한 내용만을 확인할 수 있는데, 피고인의 변호인이 취사선택한 녹취속기록 내용에 의하더라도 다음과 같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18. 6. 14. 제출 변호인의견서 5쪽 및 항소이유서 7쪽 참고). Q: 기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