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1997-0486 (1997.09.26)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목욕탕 이용요금이 일반 대중목욕탕 수준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공중위생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목욕탕중 사우나탕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특수목욕탕중 사우나탕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사치성재산】 /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2【고급오락장의 종류】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1.3.ㅇㅇ도ㅇㅇ군ㅇㅇ면 ㅇㅇ리ㅇㅇ번지 외 2필지 대지 2,554.04㎡상에 건축물 1,283.19㎡(지상 3층, 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1997.2.14. 이건 건축물의 3층에 특수목욕탕(212.4㎡, 이하 “이건 목욕탕”이라 한다)을 설치하였으므로 이건 목욕탕을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로 보아 이건 건축물의 취득가액(546,484,900원)에서 이건 목욕탕의 면적에 따라 안분계산한 취득가액(90,453,59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4,110,750원, 농어촌특별세 1,293,470원, 합계 15,404,220원(가산세 포함)을 1997.5.6.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전라남도지사는 이건 목욕탕중 찜질방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24.18㎡)을 포함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여 이건 목욕탕중 찜질방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을 제외한 면적(188.22㎡)만을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로 보아 취득세 12,504,360원, 농어촌특별세 1,146,230원, 합계 13,650,59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목욕탕 신축시 일반 목욕탕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였으나, 영업허가시 이건 목욕탕은 여탕만 설치되어 있어 일반 목욕탕으로는 영업허가가 불가능하고, 특수목욕탕으로 영업허가를 신청하면 가능하다고 하여 별도의 시설을 변경함이 없이 특수목욕탕으로 영업허가를 받은 것이며, 이건 목욕탕은 근린생활시설내의 목욕탕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는 특수목욕탕 영업허가가 안되는데도 처분청에서 영업허가를 잘못하여 특수목욕탕으로 영업허가를 받은 것에 불과하고, 이건 목욕탕의 내부시설도 일반 목욕탕과 동일한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그 이용요금도 다른 일반 목욕탕 수준(1,500원~1,800원)인 1,800원으로 책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에서는 특수목욕탕으로 영업허가를 받았다고 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인 특수목욕탕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고급오락장...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고급오락장...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의3호에서 “고급오락장 :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오락장용 건축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항에서 “령 제84조의3제1항제1호의3의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 공중위생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목욕탕”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공중위생법시행령 제3조에서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생접객업을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목욕장업”, 그 나목에서 “특수목욕장업 : 1)사우나탕업, 2)증기탕업, 3)복합목욕탕업(헬스클럽과 연계하여 운영되는 목욕탕업을 말한다)”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1.3. 신축한 이건 건축물중 이건 목욕탕은 청구외 ㅇㅇㅇ이 특수목욕탕(사우나탕업)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공중위생법상의 특수목욕탕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기준을 갖추고 있으므로 이건 목욕탕을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건 건축물의 취득가액에서 이건 목욕탕의 면적에 따라 안분계산한 취득가액(90,453,590원)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전라남도지사는 이건 목욕탕중 찜질방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은 고급오락장용 면적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이를 포함하여 취득가액을 안분계산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여 찜질방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을 제외한 면적(188.22㎡)만을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경정결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목욕탕은 건축허가시 일반목욕탕을 건축하는 것으로 건축허가를 받았고, 영업신고시 이건 목욕탕은 여탕만 설치되어 있어 일반목욕탕으로는 영업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하여 별도의 시설변경없이 특수목욕탕으로 영업신고를 한 것에 불과하며, 일반 대중목욕탕 수준의 이용요금을 받고 있으므로 이건 목욕탕을 특수목욕탕중 사우나탕업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제1의3호, 같은법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을 종합해보면, 공중위생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목욕탕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일반목욕장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후, 영업신고시에 불가피하게 특수목욕장으로 신고한 것에 불과하고 일반 대중목욕탕 수준의 이용요금을 받고 있으므로 사실상 특수목욕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지만, 이건 목욕탕은 특수목욕탕중 사우나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있고, 1997.2.13. 영업신고시 청구외 ㅇㅇㅇ이 특수목욕탕으로 영업신고를 하였으며, 건축허가시 일반 목욕탕으로 건축하였다 하더라도 이건 건축물은 일반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1997.2.6. 이건 목욕탕을 특수목욕탕으로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를 받았으므로, 비록 이건 목욕탕의 이용요금이 일반 대중목욕탕 수준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공중위생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목욕탕중 사우나탕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목욕탕을 특수목욕탕중 사우나탕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0. 29.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