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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24 2015고정1822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4. 05:02경 창원시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귀가하던 중 휴대폰으로 인천국제공항 안내데스크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방금 마약을 하는 아저씨에게서 들었는데 대한항공 미국행 KE081편에 플라스틱 폭탄이 설치되었다고 한다. 빨리 조치를 취해서 비행기가 뜨지 않게 해 달라.”고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위 비행기에 폭탄이 설치되었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의 허위신고를 받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경찰특공대와 자체 폭발물처리반을 동원하여 위 비행기의 기내를 2회에 걸쳐 수색하고, 보안요원을 동원하여 탑승객 256명에 대한 정밀검색을 실시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비행기는 출발 예정시각보다 약 40분 지연 출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계로써 공항운영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송치서, 기록목록,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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