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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0. 6. 3. 선고 69나1825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0민(1),325]
판시사항

관보에 게재한 날짜 즉 인쇄된 날짜가 관보발행일자보다 늦은 때 법률공포일자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현행국가배상법이 1967.3.3.자 관보에 게재되어 있으나 한편 동 관보는 1967.3.9.에야 인쇄발행된 사실이 인정되며,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 제11조 ,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면 법률의 공포는 이를 관보에 게재하도록 되어 있고, 법률의 공포일은 동 법률을 게재한 관보가 발행된 날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률을 관보에 게재하여 공포하는 경우, 실지 관보에 게재한 날짜 즉 인쇄된 날짜가 관보발행일자보다 늦을 때에는 관보인쇄일자를 관보발행일자로 보아 그 날을 법률의 공포일자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현행 국가배상법은 관보가 인쇄발행된 1967.3.9. 공포되었다고 할 것이다.

참조판례

1968.12.6. 선고 68다1753 판결 (판례카아드 5247호, 판결요지집 국가배상법부칙 제1항(1)689면)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 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주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639,650원, 원고 2에게 금 1,678,144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67.4.9.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각 당심에서 확장된 부분 일부 포함)을 지급하라.

3. 원고등의 당심에서 확장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5. 이 판결은 주문 제2항중 각 3분의 1(지연손해금 포함)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등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828,349원, 원고 2에게 금 1,959,572원(원심에서는 각 금 250,000원의 지급을 구하다가 당심에서 각 위와 같이 확장하였음)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67.4.9.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유

1.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소송수행자는 본건은 신국가배상법시행 이후의 사고에 해당하고, 피해자 소외 1, 2는 군인으로서 타 법령에 의하여 보상금, 유족연금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자에 해당하므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상청구권이 없고 불연이라 하더라도 동법 제9조 의 배상심의회의 배상금지급결정을 거치지 않은 본건 청구는 부적법한 것이라 항변하므로 판단컨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관보)의 기재에 의하면 현행 국가배상법(법률 제1899호)이 1967.3.3. 관보에 기재되어 있으나, 한편 동 관보는 1967.3.9.에야 인쇄 발행된 사실이 인정되며, 법령등공포에 관한 법률(법률 제1539호) 제10조 ,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면 법률의 공포는 이를 관보에 게재하여 하도록 되어 있고, 법률의 공포일은 동 법률을 게재한 관보의 발행된 날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률을 관보에 게재하여 공포하는 경우, 실지 관보에 게재한 날짜 즉 인쇄된 날짜가 관보 발행일자보다 늦을 때에는 관보인쇄일자를 관보 발행일자로 보아 그날을 법률의 공포일자로 보아야 할 것인 바, ( 대법원 1968.12.6. 선고 68다1753 판결 참조) 현행 국가배상법을 게재한 관보가 1967.3.9. 인쇄발행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동 법은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 한 1967.4.9.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인즉, 1967.4.8.에 발생한 본건 사고에는 현행 국가배상법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신문), 갑 제7호증(사실조회 회보), 갑 제9호증(검증조서등본)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소외 3, 4의 각 증언 및 원심기록검증의 결과를 종합하면, 피고예하 공군 제5 공수단 제6 대대 소속 조종사 공군대위 소외 5는 1967.4.8. 11:37경 소속부대 씨(C) 46 수송기에 피해자인 공군병장 소외 1, 같은 일병 소외 2등 11명의 승객과 3명의 탑승원을 태우고 여의도 기지를 출발 대구를 향하여 운행하다가 이륙 8분후인 동일 11:45경 서울 성동구 청구동 328번지 부근에 추락하여 비행기가 전파되고 탑승했던 전원이 사망한 사실, 동 비행기는 이륙당시의 기상상태가 비행할 수 없을 정도로 불량하였고, 이륙 후 고도 약 3,600피트까지는 정상적으로 상승하였으나, 급작히 씨. 피. 흘핑패턴(C.P.Holding Pattern)에 5,000피트까지 상승한 후 항로에 진입하라는 변경지시를 받고 조종사가 혼란을 일으켜 방향감각을 잃고 정확한 상황 판단을 하지 못한 채 상승, 강하 선회비행을 하고 있다가 좌측엔진에 이상이 생기어 점차 감속되어 수평비행이 곤란해 졌으므로 서서히 강하중 앞에 대경상고등 장애물이 나타나자 급격히 상승하려 하였으나, 실속되어 스핀상태에 돌입, 지상에 추락되었으며 위와 같은 사고의 원인은 여의도 기지의 기상관계관들이 목적지인 대구지방의 기상예보가 공군 제규정상 최저치 이하로서 이륙을 인가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가한 과실과, 서울 관제탑이 이륙 후 급작히 상승지시를 변경하여 조종사에게 정신적 혼란을 일으키게 하였으며, 조종사로 하여금 기설정된 표준계기 출발절차를 사용하도록 하지 않은 과실 및 정비원의 정비불량으로 인하여 좌측엔진에 고장을 일으키게 한 과실, 조종사 소외 5 대위가 조종사로서 공군 예규등으로 규정된 조종사 수측을 엄수하여 자기가 조종하는 비행기의 세밀한 점검, 정확한 상황판단에 기한 안전 운항과 사고 방지책을 강구할 업무상 주의를 다하지 못한 잘못등이 경합되어 본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타에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예하 공무원등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본건 사고에 인하여 피해자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의 수액

(가) 망 소외 2, 1의 상실 손해액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3,4(호적등본), 갑 제3호증(간이 생명표), 갑 제10호증의 1,2(노임시세조서)의 각 기재에 전시증인 등의 증언과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망 소외 2에 대하여 별표 1의 1항 내지 8항 망 소외 1에 대하여 별표 2의 1항 내지 8항의 각 기재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원고등은 이를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일시에 청구(연, 원미만 버림)하고 있으므로 이를 연 5푼의 중간 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를 계산하면 망 소외 2에 대하여 별표 1의 9항 기재와 같이 금 1,639,650원, 망 소외 1에 대하여는 별표 2의 9항 기재와 같이 금 1,678,144원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동 소외 망인등의 수입상실 금액은 각 위 금원과 같다고 할 것이다.

(3) 위자료

전시 갑 제1호증의 3,4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1은 망 소외 2의 모이며, 원고 2는 망 소외 1의 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등이 본건 사고로 인하여 그 자(자)를 잃고 정신상 고통이 자심할 것임은 이를 인정하기에 어렵지 않으므로 피고는 원고등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그 수액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인정한 사고의 경위결과와 원고등과의 신분관계 및 본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정상을 참작하면 원고등에 대한 위자료는 각 금 100,000원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등에게 각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2호증의 각 1,2(사실조회 및 회신)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등은 각 본건으로 인하여 사망급여금 101,880원, 조위금 95,000원, 원호처 연금으로 월 1,500원 씩을 각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위자료의 성질을 가진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공제하면 원고등에 대한 위자료는 초과 지급되었다고 할 것이니 원고등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전시 갑 제1호증의 3,4의 기재에 비추어 망 소외 2의 상속인임이 인정되는 원고 1에게 전시 상실손해 금 1,639,650원을 망 소외 1의 상속인인 원고 2에게 전시 상실손해 금 1,678,144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본건 사고 이후로서 원고등이 구하는 1967.4.9.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등의 본소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를 인용하고, 이여는 실당하여 이를 각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이 다른 원판결은 실당하고, 원고등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92조 , 제89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동법 제199조 , 민사소송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3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영극(재판장) 이완희 김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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