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기간 중 상당한 기간 동안 구속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 F, C 등과 공모하여 국내에 실체가 없는 유령 회사의 명의로 카드 가맹점을 개설한 다음 해외 은행에서 발급 받은 체크카드를 위 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 전표를 작성하고 카드대금을 청구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카드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아니한 채,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의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구속이 취소되어 출소한 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실행행위를 분담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규모가 크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다른 공범에 대한 양형, 피고인의 가족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